요즘 중고거래 플랫폼, 특히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고 물건을 팔았을 뿐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국세청은 반복적인 판매 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근마켓거래 세금]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기준과 신고 의무,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쓰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익 목적의 반복적인 판매나 새상품 판매는 국세청에서 사업자 활동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과세 기준 [2025년 국세청 참고]
국세청은 아래 기준에 따라 중고거래를 사업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연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지속성 인정 가능성 ↑
총 판매 금액
연 4,800만 원 이상
소득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반복성과 동일 품목 판매
같은 물건을 반복해 다수에게 판매
리셀링, 창고 보관 후 판매 등 포함
새제품 시세차익 목적
리셀(한정판 등)
사업자로 간주 가능성 ↑
✅ 고가 명품, 새 신발, 가전제품 등 되팔기 목적의 반복 판매는 사업성 판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신고 대상이 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동일 품목(예: 명품가방, 운동화 등)을 반복 판매
새 상품을 구입 후 중고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리셀’
판매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 목적
👉 이런 경우 국세청은 미등록 사업자로 간주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세금 종류
설명
종합소득세
중고거래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
※ 전자상거래 업종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사업자 등록 시 참고하세요.
✅ 국세청 자료 요청 및 신고 안내문
2023년 7월부터 국세청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에 부합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단, 이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닌 ‘신고 유도용’입니다. 실제 사업성이 없다면 소명 자료(구매내역, 사용사진 등) 제출로 해명 가능합니다.
✅ 당근거래 시 주의사항 & 절세 팁
✔️ 자가 사용 물품만 일시적으로 판매할 것
✔️ 새 제품, 대량 반복 거래는 피할 것
✔️ 거래 내역은 캡처 또는 계좌 이체 내역으로 보관
✔️ 업처럼 운영할 경우, 사업자 등록 고려
✔️ 판매 금지 품목 주의 (개봉 식품, 도수 안경, 지역화폐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당근마켓에서 악세사리를 3~4만 원에 팔았는데,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A. 일회성 중고 거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성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100만 원짜리 물건을 80만 원에 중고로 팔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A. 자가 사용 후 판매한 경우라면 비과세입니다. 판매 금액이 낮아 손해를 본 거래라도 반복성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6개월 동안 3회 이상 중고거래하면 세금 대상인가요? A. 단순 횟수가 기준이 되진 않지만, 영업 목적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금액은 작지만 500회 이상 소액 거래를 했습니다.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거래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의 빈도와 반복성’입니다. 같은 품목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5. 계좌로 입금 받은 거래도 세금 대상인가요? A. 개인 간 일회성 거래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입금 내역이 많고 반복적일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은 국세청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Q6. 중고거래도 1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다른 프리랜서 소득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7. 리셀처럼 입고·판매를 반복하는데, 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내야 하나요? A. 수익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반복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창고, 보관, 정기적 입금이 확인된다면 사업자 간주가 가능합니다.
Q8.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안내문은 과세 통지서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성이 없다면 소명 자료(구매증빙, 사용기록 등)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당근마켓처럼 개인 간 중고거래는 대부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또는 새 상품을 재판매하는 리셀 행위는 국세청이 사업성 있는 활동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부터는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래라도 거래 내역이 쌓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오늘 글을 요약하면:
자가 사용 후 일회성 중고 판매 → 세금 X
반복적 거래, 새 제품 리셀 → 세금 O 가능성
연간 50회 이상 또는 4,800만 원 이상 거래 → 국세청 신고 안내 가능
사업성 없더라도 소명자료는 꼭 준비해두기
👉 중고거래를 단순하게 넘기기보다는 기록을 남기고, 사업성이 있다면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중고거래 수익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면? 지금이라도 거래 형태를 점검해보세요.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